전세사기 관련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며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를 조사한 결과 주택 수는 무려 2969호이며, 전체의 83.6%가 미추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조항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부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입니다.
임대인이란 부동산을 임대(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이란 임대인으로부터 주거나 상업용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임차인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조항
보증금
임대인은 임대료 2개월분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 손상이 없고 미납 임대료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임대 종료 후 2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에 최소 90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인상액은 월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상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수리 및 유지보수
임대인은 건물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보한 후 합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대 종료
임대인은 재계약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뜻이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통지해야 합니다.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계약 갱신에 따른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임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주택임대차보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실패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2023.4.18 개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18일 개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 미납국세와 체납액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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